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28-67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목적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28-6773

소관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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