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28-67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목적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28-6773
소관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