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교육 활동비 지원
지원내용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소관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