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소관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