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소관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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