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07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목적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07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