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07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목적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07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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