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전화문의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지원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현금(감면)
전화문의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