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목적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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