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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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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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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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PC : 초1~고1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미보유자 또는 노후 PC(5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1~중3의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목적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지원||||○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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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28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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