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31-820-0626||교육복지과/031-820-062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목적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31-820-0626||교육복지과/031-820-0629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