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목적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1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