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전화문의
예산과/043-290-214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목적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557,000원 한도내 지원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예산과/043-290-2143
소관기관
충청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