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학교 별도 안내
전화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목적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2만원)
지원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2만원||||○ 치료지원 영역: 물리, 작업, 언어재활 등||||○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기한
학교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23
소관기관
충청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