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기간
연초
전화문의
충청북도교육청/043-219-611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지원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내용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기한
연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충청북도교육청/043-219-6116
소관기관
충청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