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목적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5
소관기관
충청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