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041-640-67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목적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041-640-6727
소관기관
충청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