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041-640-67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목적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041-640-6727

소관기관

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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