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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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목적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통신비 월 17,6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현물
전화문의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