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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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61-260-0314||안전복지과/061-260-0316||안전복지과/061-26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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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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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지원목적

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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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감면)||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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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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