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목적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
소관기관
전라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