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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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061-26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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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현물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지원목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구 등의 초중고 학생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지원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구 등의 초중고 학생||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0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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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이용권||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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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061-260-0313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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