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목적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소관기관

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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