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목적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소관기관
경상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