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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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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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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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지원목적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원내용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5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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