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목적
신입생 전원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특수학교,학력인정학교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