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목적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