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목적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