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목적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