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