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2023.06.01~2023.11.30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지원목적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기간|| - 연초부터 연내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한 기간||||○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신청기한
2023.06.01~2023.11.30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