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3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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