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3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