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정서복지과/064-710-0052||정서복지과/064-710-005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목적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력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정서복지과/064-710-0052||정서복지과/064-710-0055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