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정서복지과/064-710-0052||정서복지과/064-710-005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목적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력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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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정서복지과/064-710-0052||정서복지과/064-710-0055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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