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3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