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정책기획과/064-710-019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읍·면지역 고등학교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도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 동지역 고등학교 : 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
지원목적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통학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 도내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자녀에 대한 통학교통비를 지원||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1일 지원단가 : 간/지선버스 및 급행버스 청소년요금을 적용하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정책기획과/064-710-019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