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정서복지과/064-710-060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목적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정서복지과/064-710-0604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