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경찰관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지원목적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지원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소관기관

경찰청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