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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