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4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