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목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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