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간
분기별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목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