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선정기준
○ 필수요건||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 (SOS장학)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 제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선발절차: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지원목적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대학까지 매월 장학금 바우처 지급,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원내용
○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