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수시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훈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목적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기한

수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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