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목적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지원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신청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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