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선정기준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지원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지원내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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