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신청기간
매년 초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목적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지원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기한
매년 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