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수시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기한

수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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