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목적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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