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목적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