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전화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 등

지원목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활용 비용 일부 지원 (50만원/ha 당)

지원내용

○ (대상농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대상품목) 식량 및 사료작물||||○ (지원단가) 50만원/ha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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