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
신청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전화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4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문화관광해설사
선정기준
○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
지원목적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자가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지급받도록 지원
지원내용
○ 교육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갖춘 자에게 활동비 지급(1일 2시간 기준 17,000원)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48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