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전화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 사업공고 확인
지원목적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생애1회)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