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목적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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