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신청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목적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