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목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지원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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