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목적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