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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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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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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