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목적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