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목적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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